9월 4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았는데,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9월 2일에 고용센터에 직권처리를 요청했지만아직 전산에 이직확인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약 2차 실업인정일(10월 2일)까지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1차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등록 되고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궁금합니다 ㅠㅜ
현재 가인정자로 분류되며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정상적 진행되지만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추후 이직확인서가 확인되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 대상자로 최종 취득이 된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수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는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