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친할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천만원짜리 적금을 만들어주신다면 천만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생각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붙는다면 얼마가 붙나요?

할아버지가 손자 앞으로 1천만원 적금을 들어주셔도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를 대비해 증여세 “0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