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5일 23시경 피파4를 하던 중에 상대방 편이 골을 많이 먹혀서 채팅을 통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 "내일 죽이러 간다 너","학교갈때 조ㅅ미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채팅으로 미루어 볼 때 소년범으로 예상하는데 야간에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려던 상황에 위협을 느끼는데 혹시 고소했을 때 검찰 송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송치 된 후에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해도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