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 [익명]

게임 내 채팅 협박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2025년 9월 5일 23시경 피파4를 하던 중에 상대방 편이 골을

2025년 9월 5일 23시경 피파4를 하던 중에 상대방 편이 골을 많이 먹혀서 채팅을 통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 "내일 죽이러 간다 너","학교갈때 조ㅅ미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채팅으로 미루어 볼 때 소년범으로 예상하는데 야간에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려던 상황에 위협을 느끼는데 혹시 고소했을 때 검찰 송치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검찰송치 된 후에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해도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것과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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