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부부로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남편의 월급으로 아내가 적금예금펀드등 돈관리를 하고있고편리성을 위해 아내명의로 예금상품을 관리하고있어요신랑의 월급으로 몇년에 걸쳐 적금과 예금을 하던중아내명의 예금을 해지해서 아내명의 입출금으로 돈을 이동했고 그돈으로 4억원의 주택을 매수했습니다이럴경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증여세신고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배우자공제6억원을 차감한 잔액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