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기업 단기근로자 사무직 업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한달정도 근무한 상황인데계약서에 계약 월급 액수와 그 밑에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명절 연휴 내내 기업이 쉬는데 출근못하니까 단기근로자인 저는 월급이 줄어들까요?? ㅠㅠ
저 말은 아마 중도퇴사때 일할계산한다는 소릴 써놓은 것 같고
현재 평일 빨간날. 법정 공휴일은 알바든 월급제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