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 [익명]

법원등기가 전에 살던 주소로 갔는데요 이사한지 3년차고 직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한 상황이라 어떻게 이런일이 생기나

이사한지 3년차고 직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한 상황이라 어떻게 이런일이 생기나 이상해서요 혹시몰라 등본확인도했는데 실거주지로 나오구요서울 부산 이런식으로 지역이랑 시 자체가 다른데 왜 전집으로갔을까요?이전 거주지에서 소송하던 종결 안난 건이 있긴 한데 이걸로 연락온건가 생각했지만 소송하던 상대는 또 다른지역 법원에서 심판중이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 A지역 거주중이전 소송상대: B지역 거주중법원등기: C지역에서 옴 (1년도아니고 2년에 한번 갈까말까한 지역)몇년전에 고소당했거나 그런게 지금 도착한걸까요?;; 말이 되나 싶지만 절차를 모르니..차도 집도 땅도 배도 없고 일 집 잠 그나마도 재택근무라 남이랑 시비걸릴일이 전혀 없고요, 등기 온 지역에서 뭐 될 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길에서 돈이라도 줍거나 남이랑 싸웠거나 모욕한적도 없어요..ㅠㅜ국민배심원일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형사과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집 살던분이 보여주신 등기우편 재방문 표? 에는 그런 과 설명이 없었고요우체국에 전화하니 법원등기라 주소변경도 안된다그러고하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온라인 확인도 안되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알고싶습니다ㅜ

[답변]

법원 등기가 이전 주소로 간 건 보통 법원에서 송달 주소를 옛 주소로 인식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더라도, 법원은 별도 사건 기록상 기재된 주소로 송달하기 때문에 과거 소송이나 민원 과정에서 남아 있던 주소로 발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고소·소송 건과 직접 연결된 추가 절차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건으로 우연히 송달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통지 같은 경우는 ‘형사과’ 명시가 반드시 들어가니 이번 등기와는 무관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법원 등기는 수령 거부나 주소 오류와 상관없이 “송달 간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우체국에서 반송 처리되기 전에 해당 등기 발송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본인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로 온라인이 안 된다면, 일단 임시신분증(주민센터 발급)이나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속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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