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지 3년차고 직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한 상황이라 어떻게 이런일이 생기나 이상해서요 혹시몰라 등본확인도했는데 실거주지로 나오구요서울 부산 이런식으로 지역이랑 시 자체가 다른데 왜 전집으로갔을까요?이전 거주지에서 소송하던 종결 안난 건이 있긴 한데 이걸로 연락온건가 생각했지만 소송하던 상대는 또 다른지역 법원에서 심판중이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 A지역 거주중이전 소송상대: B지역 거주중법원등기: C지역에서 옴 (1년도아니고 2년에 한번 갈까말까한 지역)몇년전에 고소당했거나 그런게 지금 도착한걸까요?;; 말이 되나 싶지만 절차를 모르니..차도 집도 땅도 배도 없고 일 집 잠 그나마도 재택근무라 남이랑 시비걸릴일이 전혀 없고요, 등기 온 지역에서 뭐 될 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길에서 돈이라도 줍거나 남이랑 싸웠거나 모욕한적도 없어요..ㅠㅜ국민배심원일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형사과라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전집 살던분이 보여주신 등기우편 재방문 표? 에는 그런 과 설명이 없었고요우체국에 전화하니 법원등기라 주소변경도 안된다그러고하필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온라인 확인도 안되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알고싶습니다ㅜ

[답변]

법원 등기가 이전 주소로 간 건 보통 법원에서 송달 주소를 옛 주소로 인식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했더라도, 법원은 별도 사건 기록상 기재된 주소로 송달하기 때문에 과거 소송이나 민원 과정에서 남아 있던 주소로 발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고소·소송 건과 직접 연결된 추가 절차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건으로 우연히 송달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통지 같은 경우는 ‘형사과’ 명시가 반드시 들어가니 이번 등기와는 무관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법원 등기는 수령 거부나 주소 오류와 상관없이 “송달 간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우체국에서 반송 처리되기 전에 해당 등기 발송 법원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본인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로 온라인이 안 된다면, 일단 임시신분증(주민센터 발급)이나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속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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