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9월 16일에, 경기북부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이번에 서울지역에 24일까지 신청을 받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가 열려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이 곳에 신청을 넣으면 되면 중복신청이 되어서 탈락이 되는건가요?만약 두 공고 이상에서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 각 서류를 제출하고모두 당첨이 되었을 시, 한 곳에만 계약하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중복신청불가는 같은 종류의 주택에 한해 중복신청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두 공고에서 당첨되면 한 곳만 계약하면 괜찮아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