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토요일 새벽 일마치고 일행들과 밥을먹으러 부산 서면의 한골목 식당에 갔습니다.새벽이라 제 차를 식당앞에 세워놓고 식사 및 반주를 했고 2차로 근처 맥주집에 갔습니다.그런데 맥주집에 착석 한지 얼마 되지않아 제 폰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차사고 나서 그런데 와보셔야 겠다고 해서 갔는데 제 차가 박살나있더라구요. 제차 뿐만 아니라 제 뒤에 주차되있던 BMW랑 제 차 앞에 주차되있던 오토바이도 박살 이나있었습니다.경찰에 신고 했고 자기가 다 보상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경찰 와서 인적사항 적고 제보험쪽 렉카 까지 와서 잘 처리 되겠거니 했고 다음날 렌트카도 왔습니다.그리고 몇일뒤 월요일에 보험사랑 공업사에서 어이 없는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봤더니 가해차량 차주가 운전을 한게 아니라 제3자가 운전을 했고 그 운전자는 무보험 자라는겁니다.그래서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데 여기서 의문점은1.왜 엄연히 가해했던 차도 보험이 있고 거기서 보상을 하고 3자한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제 보험에서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꼭 제 보험으로 해야되는 법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 지인은 도난차량에 사고 나서 도난되었던 차주보험으로 처리 하고 범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했다고 제 친구보험으론 불이익본거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인즉슨 제보험으로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와 상대차보험에 모든 피해차량을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랑 다를게 없는데 왜 제 보험사는 자차처리를 할려는건가요? 제 편이되서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상대방 보험사에 우리 가입자가 아니니 책임없음 이런다고 그냥 예 이런건가요?2.제 보험 약정에 렌트카관련 혜택이 없다고 제가 받았던 렌트카는 따로 제가 계산 후 상대방에게 얘기하라는데 이건 또 뭔소린가요?구상권청구할때 차 피해금액만 할수 있다.마치 선심쓰듯 반영은 못해도 상대방에게 언질은 해보겠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제 차수리가 3주이상 걸리는데 보통 렌트를 해주거나 차비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자차보험이라 이런 혜택도 못받고 제가 따로 민사 넣어서 받아야된다는데 왜 구상권청구에 이런건 안넣나요??4.제가 제보험사에 우겨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해결하고 구상권청구도 가해차량보험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1. 1.가해차량 보험사 대신 내 보험사가 처리하는 이유

  2.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자라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은 가입돼 있어도 실제 운전자가 보험상 보장대상이 아니라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본인의 자차담보를 통해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도난차량의 경우는 ‘피보험자 의사에 반한 사용’이 인정되므로 차량 소유자의 보험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무단 운행과 다르게 ‘소유자의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도난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3. 2.렌트카 비용 문제

  4. 본인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물·자차 대차지원 특약’이 없다면, 보험사는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에는 렌트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로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 시 렌트 비용까지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5. 3.장기간 수리 시 교통비 보상

  6. 자차보험을 통한 수리라면 약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교통비나 대차지원은 별도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견인비 등만 반영됩니다.

  7. 4.가해차량 보험사 처리 가능 여부

  8. 가해차량 소유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내 보험을 통한 자차처리 후,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가해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관리책임이 입증되면, 그 소유자 보험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고는 무보험 운전자 특수 상황이라 일반적인 가해차량 보험처리와 달리 본인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렌트비나 교통비는 보험사가 챙겨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적 청구를 준비하셔야 하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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