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해차량 보험사 대신 내 보험사가 처리하는 이유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자라면, 그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소유주 명의로 보험은 가입돼 있어도 실제 운전자가 보험상 보장대상이 아니라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본인의 자차담보를 통해 우선 수리 후,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도난차량의 경우는 ‘피보험자 의사에 반한 사용’이 인정되므로 차량 소유자의 보험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무단 운행과 다르게 ‘소유자의 승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도난과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2.렌트카 비용 문제
본인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물·자차 대차지원 특약’이 없다면, 보험사는 렌트카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범위에는 렌트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로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 시 렌트 비용까지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3.장기간 수리 시 교통비 보상
자차보험을 통한 수리라면 약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교통비나 대차지원은 별도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견인비 등만 반영됩니다.
4.가해차량 보험사 처리 가능 여부
가해차량 소유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내 보험을 통한 자차처리 후,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가해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나 관리책임이 입증되면, 그 소유자 보험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고는 무보험 운전자 특수 상황이라 일반적인 가해차량 보험처리와 달리 본인 자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렌트비나 교통비는 보험사가 챙겨주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사적 청구를 준비하셔야 하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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