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부모님 결혼당시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아버지는 전부인과 짧게 결혼생활하셨고,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그 아들은 전부인이 키우셨고, 이혼이후 지금까지 수년간연락이나 왕래없이 지내온 상태입니다.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전부인 아들이 청구할 수 있는재산유류분액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려요.1)현재 엄마와도 이혼하신상태라 상속자녀는 첫번째부인의 아들과두번째부인의 자녀인 저 이렇게 둘인데, 만약 자녀에게 갈 아버지 재산이 4억인 경우로 가정할 때, 유증이나 증여없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와 첫번째부인의 아들에게 반반 가게 되는건지요?2)아버지께서 저에게 생전증여로 4억 모두 하셨을경우와, 첫번째부인의 아들몫인 2억만 증여하셨을 경우, 그 아들의 유류분청구액이 달라지는지와 금액이 얼마일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상속 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생전증여는 고려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