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3 [익명]

아래와 같은 경우 유류분 청구액이 달라지나요? 수년전 부모님 결혼당시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아버지는 전부인과 짧게 결혼생활하셨고,

수년전 부모님 결혼당시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이셨어요.아버지는 전부인과 짧게 결혼생활하셨고,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그 아들은 전부인이 키우셨고, 이혼이후 지금까지 수년간연락이나 왕래없이 지내온 상태입니다.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전부인 아들이 청구할 수 있는재산유류분액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려요.1)현재 엄마와도 이혼하신상태라 상속자녀는 첫번째부인의 아들과두번째부인의 자녀인 저 이렇게 둘인데, 만약 자녀에게 갈 아버지 재산이 4억인 경우로 가정할 때, 유증이나 증여없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와 첫번째부인의 아들에게 반반 가게 되는건지요?2)아버지께서 저에게 생전증여로 4억 모두 하셨을경우와, 첫번째부인의 아들몫인 2억만 증여하셨을 경우, 그 아들의 유류분청구액이 달라지는지와 금액이 얼마일지에 대해 문의드려요.

상속 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은 있지만 생전증여는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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