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 대처 방법 안내 원룸 건물인데 9/11 강제경매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은 11/17입니다 계약은 내년 9월까지인데
원룸 건물인데 9/11 강제경매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은 11/17입니다 계약은 내년 9월까지인데 배당요구신청서 법원에 바로 제출했고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 등록까지 완료 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2020년도9월이고 1차2차3차까지 계약한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갔구요 등기부등본 때보니 제 앞으로 임차권등록된분이 6분이나 됩니다..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