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 여부 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방이 채팅으로 내위치 어캐 알았냐
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방이 채팅으로 내위치 어캐 알았냐 라고 해서 저는 마음으로 봐라 라는 말을 채팅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게임이 끝나기 전 상대방은 저의 실명인 제 닉네임을 언급 하면서 "@@@엄마 ㅈㄴ 맛있음"이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신고한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했고 상대방은 "이러는데?" 라며 한번더 조롱식의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저의 엄마 모욕한것이 어떤 죄에 성립되는지 알고싶고 저 채팅 하나만으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성년자 만 17세이고 개인적으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