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는 수원이며 원래 근무하던 수원사업장이 없어지고 5월달에 서울 충정로 사무실로 근무지가 옮겨진 상황 입니다.일단은 현재까지 버티며 다니고 있는데 외근영업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왔다갔다를 하루에 왕복2번을 반복하는일이 많아 너무 힘듭니다. 촐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30분 소요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 소속이 수원사업장이 없어져서 퇴사하는거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