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 퇴사" VS 연차 -4인 상태로 12월 31일 퇴사  1. 현재 남은 연차 갯수 "0" 인 상태입니다. 2. 회사가 12월25일부터 공동연차 사용으로 31일까지 셧다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가 -4가되더라도 31일에 퇴사하게된다면 12월 급여분 정산시에 1원이라도 금액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월급 24/31 VS 31/31 - 연차수당4일치 이 금액이 차이가 존재하는지,근본적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된게 주말이나 공휴일을 보낼때 퇴사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되면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지가 궁금해요.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근로일수(20)와 연관짓는다고 알고있지만 실제로 빨간날이 많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지는 않으니... 빨간날은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것인지... 너무 두서없게 주절주절 적어놨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31일까지 공동연차 후 퇴사를 한다면

연차는 -4가 되지만

인정되는 출근일은 25~31까지 7일이 됩니다.

3일 이득

다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 300만원이라한다면

하루 연차수당은 약 114,832원입니다.

4일은 459,328원이구요

24일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2,322,5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차액 677,420원

31일 까지 하고 퇴사 시 연차수당과 일할계산의 차액 218,092원 (약 2일) 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