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8 [익명]

장애인일자리사업 퇴직금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이 끝이라 1년인데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2월31일이 끝이라 1년인데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아래답변을보니, 최직금받을수있네요? 제도가 바꾼가요?

보통,퇴직금이1년근무를해야조건이고,월급이한달치가 지급이됩니다.

근데,질문자님이 1년계약직고용했고,재연장하면, 다시근로계약서써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주가 잔머리를쓰는겁니다.퇴직금이 않줄려고,하는것입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