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 [익명]

퇴직금 1년 기간이 궁금합니다. 2025년 6월 23일에 입사해서 만근한다고 가정했을때,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2025년 6월 23일에 입사해서 만근한다고 가정했을때,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6년 6월 23일 인지 6월 22일인지 헷갈리네요.그리고 이 회사는 2025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2026년 2월에 정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2026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1년 만근 퇴사시 언제까지 지급 받아야 하는건가요.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급여일은 매월 5일 입니다.

2025년 6월 23일에 입사하셨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 이상 계속 근로 조건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근무하셔야 충족됩니다. 즉, 2026년 6월 22일의 마지막까지 근무를 마치셔야 만 1년이 됩니다. 2026년 6월 23일부터는 1년하고도 1일째 근무하는 것이 됩니다.

2026년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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