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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2025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는 1번 받았고 500만원 이하에요입사 전에 아르바이트 했어서
2025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는 1번 받았고 500만원 이하에요입사 전에 아르바이트 했어서 3.3% 떼고 연 급여로 따지면 500만원 넘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나요?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완벽 정리 : 소득 요건(알바/프리랜서)부터 자료제공동의까지
11월 입사 후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이 부분은 상관없지만,
알바비로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보통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의 약 60~80%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알바비 총액이 약 250~300만 원을 넘었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직장 월급과 알바비를 합쳐 기준을 초과할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아래글에 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부분, 중복 공제 조심해야하는 부분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부양가족 자료 조회입니다. 부모님 자료가 보이지 않고,자녀 자료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대부분은 이유를 모른 채 언젠간 되겠지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는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른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란 무엇인가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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