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8 [익명]

연말정산(부양가족 인적공제) 2025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는 1번 받았고 500만원 이하에요입사 전에 아르바이트 했어서

2025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급여는 1번 받았고 500만원 이하에요입사 전에 아르바이트 했어서 3.3% 떼고 연 급여로 따지면 500만원 넘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되나요?

11월 입사 후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이 부분은 상관없지만,

알바비로 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기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

  • 보통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의 약 60~80%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 알바비 총액이 약 250~300만 원을 넘었다면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직장 월급과 알바비를 합쳐 기준을 초과할경우

  •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 아래글에 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 공제를 받을 수 있는부분, 중복 공제 조심해야하는 부분 등을

  •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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