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익명]

월급제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 -,---,---원(일급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 -,---,---원(일급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상 일치함) 1.5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1월 하루를 병가 1시간 30분을 냈습니다. 그 외엔 모두 출근했습니다.1.5~2.4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데,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급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월급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만근을 하지 않아 일급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광고는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가 1시간 30분을 내고 그날 출근을 했다면 만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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