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
[익명]
신청기간이 지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경정청구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회사입사일 2020년 09월 01일에 청년취업자로 신청하여 2025년 09월 30일까지
최초 회사입사일 2020년 09월 01일에 청년취업자로 신청하여 2025년 09월 30일까지 감면적용입니다. 중간에 퇴사후 지금 재직중인(2024년 03월 10일 입사) 회사에서 감면적용일자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이미 적용일자가 지나서 신청이 안된다고하네요.이러한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2024년 03월 10일부터 2025년 09월 30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수있는지와 그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첫 직장 아니어도 90%될까? (feat. 대기업 이직 동생 사례 + 신청서 HWP 다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 걱정마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거든요.
회사가 바뀌어도 남은기간은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글에 제가 소득세감면 혜택 조건및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첨부파일로 다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걱정말고 소득세 감면 혜택 누리세요!
궁금한점은 글에 댓글달거나 추가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
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동생에게 제가 해준 말제 동생이 이번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처음엔 좀 의아하긴 했지만 너무 탄탄한 기업이더라구요.그래서 가족들과 다같이 축하하고 있던 중에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이 생각났어요. "너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냈어?"동생은 "대기업 다닐 땐 그런 거 없었는데?"라며 뚱한 표정이더라고요.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첫 취직도 아닌데 해당되겠냐 라며시큰둥했죠.자세히 알아보니 꼭 첫 직장일 필요도 없고 생각보다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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