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5 [익명]

초 중고 축구부 야구부 감독 명절 떡 값 초 중 고 야구부 감독은 학교 소속은 아니고 교육청 소속인가요? 

초 중 고 야구부 감독은 학교 소속은 아니고 교육청 소속인가요?  그리고 명절 떡 값을 왜 애들 간식비로 모은 돈을 명절 떡 값을 주는거죠? 김영란법이라던지  금품 수수라던지 법적 처벌 조항이 없나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놔두는건가요? 교육청에 신고 하면 되는겁니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고용한 운동부 감독 등은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학교와의 근로 계약에 의해 채용된 외부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을 받았다 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가 그 고용주이므로,

피고용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학교 측에 신고하시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학교에서 할 겁니다.

해당 학교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그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등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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