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7 [익명]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저는 시급제인 생산직으로 3조2교대 근 10년정도 근무중인데요올해 3월부터 갑자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저는 시급제인 생산직으로 3조2교대 근 10년정도 근무중인데요올해 3월부터 갑자기 회사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운영하겠다고 합니다.그렇게된다면 급여가 4분의1정도가 적어질텐데요.이럴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도 인정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했을 때

  • 근로시간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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