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8 [익명]

일본가서 사올수있는 술이 2L라들었는데요. 면세신고하고 산술말고, 큰마트에서 그냥 산 사케나 맥주같은건 많이사도 상관이없나요?

면세신고하고 산술말고, 큰마트에서 그냥 산 사케나 맥주같은건 많이사도 상관이없나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주류입니다.

지금 "택스프리"와 "면세품신고"를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본문에서 사용한 "면세신고"란 "택스프리" 곧 일본국내 소비세 면세를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국외에서 국내로 들일 때 부과되는 관세는 별개입니다.

관세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조건은 술의 종류를 막론하고 주류 2L입니다. 그게 사케든 캔맥주든, 소비세 면세로 산 것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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