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3 [익명]

근로자인정 되나요? 학원강사 파트로 일하고 있고 주16시간 근무합니다 주4일

학원강사 파트로 일하고 있고 주16시간 근무합니다 주4일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만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학원에서 "프리랜서라 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본인이 얼마나 학원의 통제를 받는지(출퇴근 체크, 업무 지시 등) 증거(카톡, 문자, 시간표 등)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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