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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 파기 시 보상 가능할까? 26년 3월 2일 S어플 통한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계약 완료.계약금 입금
26년 3월 2일 S어플 통한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계약 완료.계약금 입금 및 양측 계약내용 확인하고 설치 일정 협의 완료.계약내용은 L사 시스템 에어컨 6평×2 설치, 설치 아파트 와 호수 모두 알려주어 업체측에서 확인.총 금액 298만원(계약금 100만, 배관설치 후 150만, 완료 후 잔금 48만원 입금협의)금일 26년 3월 14일 16시 20분경 갑자기 계약확인 차 전화로 아파트 명 및 평형, 도면을 요청함( 윗 내용상 모든 내용 알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같은날 16시 28분경 S사 견적으로 보낸금액이라고 L사인줄 몰랐다며 L사 제품 설치 불가하고 S사 견적보다도 저렴한 금액이라고 그 부분은 감수하며 설치한다고 함.본인은 거절하였고 회사측은 계약금 반환한다고함.해당 내용인데 일정 맞춰서 진행하기로 한 인테리어 순서인데 다 변경해야할 상황이며 당장 타업체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계약금 외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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