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 교육 과정의 종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종류와 범위, 특히 정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종류와 범위, 특히 정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훈련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자부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언급 자체가 힘듭니다.

안되는 부분만 언급하면, 예체능 분야, 어학, 재테크 분야와 실정법에 문제가 되는 교육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교육은 일반 계좌제 훈련이고, 자부담 비율은 훈련의 종류, 최근 3년간의 해당분야 수료후 6개월이내 취업률, 참여자의 유형(국취제 유형,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업률이 높을 수록 자비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교육만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교육일정을 등록하지 않은 교육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https://www.work24.go.kr/hr/a/a/1100/trnnCrsInf.do?menuPurpSecd=&dtlContextPath=&dtlPwdCfrmYn=&redirectUrl=%2Fa%2Fa%2F1100%2FtrnnCrsInfPost.do&topArea=&dtlSmtmConcCtrlId=&currentMenuId=EBG020000000308&dtlForwardPolyUrl=&dtlExnwMenuConcSecd=&dtlMenuId=&dtlMenuPurpSecd=&programMenuIdentification=EBG020000000000&area=&crseTracseSe=&ncs=&gvrnInstt=&selectNCSKeyword=&action=trnnCrsInfPost.do&pageId=2

검색리스트에서 아래 내용처럼

전액정부지원 이라고 되어있으면 참여자 조건과 상관없이 전액지원되고, 대신 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 200만원 혹은 300만원을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정부가 학원에 직접 지원으로 무료수강이 됩니다.

무료수강은 훈련종류별로 1회로 제한합니다.

아래처럼 수강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교육은 그 비율을 정부 취업률 자료로 결정되며, 본인부담액보기를 눌러서 본인의 국취제 유형이나 감면 유형을 선택하면 본인에 해당하는 자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강료 중 자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수강생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취업률 우수훈련과정의 경우 다른 종류의 교육이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더 취업확률이 높은 교육을 수강하고, 국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운영규정상에 관련 내용을 옮겨오면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에서 200만원(실제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계좌 잔액 및 한도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훈련비가 전액지원됩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본인부담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 유형

제출서류

우대내용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근로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의 본인부담률 적용

(0~20%)

출소예정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자립준비청년(34세 이하)

보호종료 확인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아프간특별기여자

외국인 등록증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23.7.1.부터 25.1.1.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에 한함)

재직증명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부담률 경감(50%)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제46조제1항 관련)

구 분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돌봄

서비스

훈련

과정

외국어

법정

직무

과정

K-디지털 크레딧

70%

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

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10%

50%

9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100%

80%

90%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사례별로 별도로 질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