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의 순장제도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와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국조에 기록되어 있으며,
부여에서는 귀인(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이나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순장은 왕과 귀족 등 권력자가 사망하여 무덤에 매장될 때 그에 종속되어 있던 신하나 후궁등의 사람을 함께 죽여 매장하는 장례 풍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