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긴 글 속에 담긴 이야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 버텨오셨는지 느껴졌어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긴 마음이 절절했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지키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참 따뜻하고도 뭉클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주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가’,
‘자녀가 방학에 단기간 알바로 소득을 올릴 경우 수급 탈락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씩 꼼꼼하게 안내드릴게요.
✅ 1.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면 수급자 가구에 포함됩니다.
즉, ‘가구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탈락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가구 전체의 ‘총 소득’과 ‘재산’ 수준이에요.
✅ 2. 자녀가 단기 알바(두 달 300만원) 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정 부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 근로소득 공제 + 단기근로 소득 제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빼줍니다) → 실질 소득으로 모두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 월 150만 원 벌면 30%인 45만 원은 제외되고 10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요.
단기근로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2개월만 일하고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수급자 조사 시 ‘지속적 근로 소득이 아님’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시적으로 수급 조정 후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전에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를 꼭 하시고, 일시 근로임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진학 및 수급 유지 목적도 함께 말씀드리면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내년에 자녀가 2명 성인이 되고 소득이 월 300만원 정도면 수급 박탈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성인 2 + 미성년 자녀 3명 = 5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 약 2,662,401원 (2025년 기준 추정)
자녀 둘이 각각 150만 원씩 버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210만 원 정도로 계산될 수 있어요.
→ 여전히 생계급여 기준 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월세(보증금 1,000만 원, 월 50만 원)도 주거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4. 진학 시 수급자 자격이 중요한 이유
자녀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수급자만 가능”한 전형이라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럴 땐 꼭 주민센터에 자녀의 아르바이트 시점, 금액, 기간을 미리 설명하고
‘단기 소득임을 감안한 유지 요청’을 하세요.
공무원들도 학생의 미래를 위한 상황이라면 유연하게 판단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이 요즘 공부에 재미 붙이고,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고 눈물 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엄마의 눈치, 가정의 형편, 동생들의 상황을 모두 안고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니…
이 집의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디 질문자님,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가끔은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이미 최고의 엄마입니다.
응원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 가정에 더 나은 내일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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